금융위, 금융 시범운영사 핀테크기업 9개 선정…에이젠글로벌 外
금융위, 금융 시범운영사 핀테크기업 9개 선정…에이젠글로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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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신기술 검증
우리은행과 에이젠글로벌의 핀테크 서비스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우리은행과 에이젠글로벌의 핀테크 서비스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개인신용대출 평가·금리 산정작업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이 필요한 조건을 은행에 제안하는 플랫폼도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가 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해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금융당국 공인 핀테크 현장테스트 제도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9개 기업은 테스트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게 된다.

핀테크기업 '에이젠글로벌'은 우리은행과 AI 예측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신용대출 신청 건에 대한 평가와 대출금리 산정작업을 테스트한다.

'빅벨류'는 KEB하나은행을 통해 국가 공공데이터 등 빅데이터와 AI 알고리듬을 이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 가치를 산정해본다.

'판다'(SBI저축은행)는 대출자가 원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여부를 제시하는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이패스'(비씨카드)는 홍채 등 고객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즉시 발급하는 금융서비스를, '스몰티켓'(한화손보)은 고령견 펫보험을 테스트하게 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최대 2년간 신기술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계약기간 안에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핀테크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오는 4분기 제2차 지정대리인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잇는 제도를 마련해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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