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논란 전말(顚末)…"현실적 제약 많았다"
임지원 금통위원 JP모건 주식 논란 전말(顚末)…"현실적 제약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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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 JP모건체이스은행 서울지점 수석본부장 (사진=은행연합회)

임지원 금융통화위원. (사진=은행연합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임지원 금융통화위원이 주식 처분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위원은 금통위원으로 임명된 후에도 보유한 JP모건 주식을 즉각 처분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만 임 위원은 한국은행의 주식처분 권고를 받아 이해상충 소지를 인지한 상태에서도 7월 금리결정 회의에 참석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이 배포한 '임지원 금통위원의 JP모건 주식 매각 관련자료' 에 따르면 임 위원은 금통위원 내정일인 5월2일 이후 지속적으로 JP모건주식을 매도해 약 3개월 뒤인 8월7일 전량 매각했다. 스톡옵션 보유량도 '0'에 이르렀다. 

◆JP모건 주식처분에 현실적인 제약 많아 = 임 위원은 JP모건 주식을 처분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전량 매각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올해 6월18일 임지원 위원이 JP모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임 위원에게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우 금통위원으로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임 위원은 내정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은법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이나 한은법에 해외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보유주식 처분시한을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로 허용하거나 예외도 다수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외 사례들도 매각을 서두르지 않은 데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퇴직 절차는 통상적으로 한달 이상이 걸리는데 지난 5월2일 내정 이후 취임일인 5월17일까지 2주 정도의 짧은 시간에 퇴직에 필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이다. 임 위원은 한은법 저촉 위험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보유주식 매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금통위원으로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는 것에 집중해야 했고 새로운 주식 거래시스템을 설치하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했다.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외부거래시스템을 사용하려면 거래시스템 설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등의 모든 과정을 새롭게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를 국제통화로 연락해 직접 처리해야 했고 시차와 바쁜 업무일정 등으로 거래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계속 지체됐다. 

◆주식처분 권고에도…7월 금통위 참석 = 문제는 임 위원이 이해상충 소지를 인지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금통위 회의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금통위원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결정에 관여한다. 특히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 JP모건도 영향력 밖에 있지 않다. JP모건은 한은과 예금과 대출 거래를 하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은 주식을 즉시 처분하라는 한은의 권고에도 결국 주식을 보유한 채 금리를 결정하는 7월12일 금통위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한은은 한은법이 금통위원의 제척사유를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 위원의 주식보유 사실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렸다고 밝혔다. 한은법 23조는 금통위원 자신은 물론 배우자, 4촌이내 혈족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할 때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 주식 보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해외 주식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 한은법에는 기피제도가 없고 제척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지난 7월5일 한은 집행부는 주식 보유가 금리결정과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이해상충 여부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임 위원 본인이 최종 판단하고 제척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법에 해외 주식 보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 받은 임 위원은 제척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논의를 통해, 임 위원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기준금리 결정과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상충 간에는 관련성을 찾기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규정이나 이해관계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제척을 고려하는 것이 맞는 결정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 따랐다. 이에 대해 다른 금통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함에 따라 7월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는 해명이다. 임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인 금통위원으로서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됐다"며 "향후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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