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FIU 보고기준 현금 2000만원→1000만원 강화
금융회사, FIU 보고기준 현금 2000만원→1000만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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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할 때 그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FATF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금융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행령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경우 금융회사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도 보고대상이 아니다.

FIU는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입출국 시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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