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안전불감증 도마위…'키퍼 제도' 해법될까
새마을금고, 안전불감증 도마위…'키퍼 제도' 해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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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점포의 87% 여전히 '경비인력 無'
포항지역 3개소 새마을금고 시범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만 5번 강도가 들었던 새마을 금고가 여전히 전국 점포의 87%가 청원 경찰 같은 경비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키퍼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포항남부 경찰서는 포항시 남구의 새마을금고들과 금융기관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새 모델인 '새마을금고 키퍼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8월까지 경북에서만 1년 새 4건의 강도 사건 등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추가 범죄가 우려돼 새마을금고 요청에 의해 대양새마을금고, 영일새마을금고, 상대새마을금고 3개소에서 이달 12일부터 '새마을금고 키퍼(keeper)'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 전국 점포의 87%가 청원 경찰 같은 경비 인력이 없다. 점포 마다 경비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농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은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는 자산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마을 금고에는 경비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산 1000억 원을 넘는데도 경비 인력이 없는 곳은 400여곳이다. 최근 발표한 대책에는 그나마 있던 경비 인력 배지 조항을 빼고 직원 4명 이상 근무 시 남자 직원 2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같이 바뀐 규정에 대해 행안부-새마을금고 사이에 '봐주기식'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청원경찰을 의무로 두게 되면 인력채용 시 추가 임금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포 운영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려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민원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세부 민원 사항에 대해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남직원 2명 배치 조항에 대해 '성차별' 논란도 있다. 가스총과 같은 호신 기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직원을 교육하고, 지역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범죄 예방책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종사자는 "새마을 금고에서 남자직원을 배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두 가지 업무를 하라는 얘기"라며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에서도 여성을 배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금융업권에 강도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여성 은행원들을 보호하기보다 배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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