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집값담합 행위, 현행법으로 규제 안 되면 입법"
김동연 "집값담합 행위, 현행법으로 규제 안 되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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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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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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