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 "단기적 안정 효과…장기적으론 '글쎄'"
부동산 전문가들 "단기적 안정 효과…장기적으론 '글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부세 줄이려 임대등록 늘 듯…대출 강화로 신규 주택구매 위축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한 번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 청약제도 개편 등을 통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단기적 위축은 있겠지만 집값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공급 대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데다 자칫 매물 잠김 현황을 더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요자들에게 민감한 종부세와 양도세 대출까지 망라한 전방위 고강도 처방으로 지난해 8.2대책 못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며 "특히 이번 대책은 전세를 낀 갭투자, 원정투자, 인기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리는 수요 차단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도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에게 경고로 매수세 감소 효과 줄 수 있다"라며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신한PWM도곡센터 PB팀장은 "대출과 무관하게 돈 있는 사람만 조정지역 내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종부세가 강화되긴 했지만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풀려 있어 부족한 자금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는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이나 증여 등 절세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사업등록을 할 경우 종전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 랩장은 "2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됐지만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과세"라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청약조정지역 내 증여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종부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주택자만 돼도 전용면적 85㎡,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대거 임대사업등록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규제를 가할수록 집값이 급등하는 '학습효과'를 얻은 만큼 규제의 효과가 오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내주 발표할 공급대책에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는 정작 중요한 공급 대책이 빠져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공급 시그널이 집값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신규 택지 지정만으로 서울 지역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인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