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서울·세종 등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9·13 부동산대책] 서울·세종 등 조정지역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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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상한 150→300%·과표 3억~6억 신설…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이달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집값 과열을 이끄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꺼내들었다. 서울 전역과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한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없던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종전보다 0.2~0.7%p 인상할 방침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현행대비 0.1~1.2%p 세율을 인상해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렸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전년 150%를 넘을 수 없게 했던 기존과 달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의 경우 300%로 상향조정해 늘어난 세금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적용대상은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혜택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은 종부세가 비과세 됐으나, 앞으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가 합산 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대상 대출 고삐도 죄기로 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LTV 40%를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취득을 목적으로한 신규 주담대도 금지된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신규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와 규제 완화 지역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9월 중으로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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