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한화·교보·NH투자증권 과태료 부과
금융위, 리베이트 제공 한화·교보·NH투자증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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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종교단체 연금재단 등의 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과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A씨는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B씨,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2012년 9월 기간동안 자금을 유치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이 받은 수수료 수입 70~80%인 총 14억2000만원을 B씨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C씨도 같은 방법으로 2013년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에 대해 각각 과태료 3억원, 5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로 조치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의 법규 위반에 대해 2명에게는 '등록취소', 4명은 '업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명)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500만원 부과' 조치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증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소 엄정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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