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 최대 8인으로 확대
아시아나항공,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 최대 8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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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13일 가족회원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항공권‧영화관‧기내 면세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의 등록인원을 기존 5인에서 최대 8인까지 확대했다.

가족회원의 등록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친‧외조부모 △친‧외손자녀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다. 이중 등록은 불가하며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사용할 경우 본인의 마일리지가 우선적으로 사용되며,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 회원으로부터 합산해 사용된다.

가족 마일리지 합산을 원하는 아시아나클럽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 등록 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해 홈페이지 및 아시아나 지점 직접 방문 제출‧아시아나클럽 서비스센터(Service Center)에 팩스(FAX) 전송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의 등록인원 확대로 마일리지 모으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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