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법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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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카드 고객 7831명 소송서 승소
증빙 제출자에 한해 1인당 10만원씩 배상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법원이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배상판결을 내렸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의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 사건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게 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로 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당시 유출된 고객 정보는 KB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으로 모두 합해 1억 건이 넘어, 지금까지 벌어진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000만 원, 1인당 평균 약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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