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쟁이의 상속권 포기는 '사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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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편법 '상속관행'에 변화 불가피

[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채무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앞으로 빚쟁이 상속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판결의 시작은 오 모(女)씨가 1997년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로부터 6천400만원을 빌린 뒤 이 중 절반만 갚고 절반은 갚지 않으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1년 7월 남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으나, 그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딸 김 모씨와 짜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3분의1을 딸에게 무상으로 넘겨 버렸다. 그후 딸 김 씨는 2005년 7월 조 모씨에게 부동산을 1억2천500만원에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9천500만원은 조씨가 떠안기로 하고 나머지 3천만원만 지급받았다. 이에, 오 씨에게 3천400만원을 받지 못한 이 씨는 김 씨를 상대로 오 씨의 상속분에 대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한 원심은 오 씨가 딸에게 상속분을 넘긴 것을 '사해행위'로 규정,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9천481만원으로 산정, 오 씨 지분에 해당하는 3천160여만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오씨와 피고인 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3천1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과 달리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해 채권자가 담보할 수 있는 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원물 자체로는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그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김 씨가 이 씨에게 배상해야할 금액은 오 씨의 상속 지분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액수라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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