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벌인다. 10일 서울시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비용부담 증가,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은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 등이다. 포장 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이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넘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 포장 의심 제품은 검사 명령을 할 수 있다.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2차 위반하면 200만원, 3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장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 포장공간비율은 35%가 넘어선 안 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서울시는 올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하였으며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관내 위반 업체 19건,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