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불법 운송' 제주항공 "나올 수 없는 과징금"
리튬배터리 '불법 운송' 제주항공 "나올 수 없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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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리튬배터리 항공기 폭발사고 대비 매우 엄격하게 처리해야 해"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 (사진=제주항공)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 (사진=제주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워치(Smart Watch)를 허가 없이 화물 운송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제주항공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스마트워치 내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든 건 알았으나  그 제품 자체가 위탁수하물로 부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사업자가 화물운송을 의뢰할 시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몰랐고, 4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바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리튬배터리가 탑재된 스마트워치를 불법 운송한 것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하지만, 스마트워치 매출인 총 280만원에 비해 3214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다. 재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항공업계 입장은 다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그마치 20번이다. 운송허가 없이 리튬배터리 장착 제품을 싣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는 리튬배터리가 대량이냐 소량이냐를 떠나 장착되어있나 없나가 문제"라며, "앞서 일어났던 여럿 리튬배터리 항공기 폭발사고에 대비해 매우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경우엔 아예 화물칸 물류 운송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며 "화물운송을 하기 위해선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화물칸에 실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 조건도 매우 엄격하다. 근데 제주항공은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공안전법 제 70조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고 위험물을 국제화물로 운송한 경우 국토부는 1회당 최대 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국내화물 운송과 소형항공으로 운송했을 경우 각각 최대 1억8000만원, 9000만원이다.

다만 국토부는 내부 심의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제주항공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매출도 적은 점을 보아 기존 과징금 절반을 줄인 90억을 부과한 것.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만일 제주항공에서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항공 소명을 듣고 합의를 보고 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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