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적정성 따져본다
금감원,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적정성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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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페퍼저축은행이어 14곳 현장검사 예정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금융감독원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에 대해 금리 산정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구입에 유용되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에 현장점검을 나갔다.

금감원은 이어 SBI, OK, JT친애, 애큐온(전 HK), 웰컴 등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은 14개 저축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들 14개 저축은행이 지난해 맺은 MOU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달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 약관 개정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의 유용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은 올해 상반기에만 43조1894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확장을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규제를 도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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