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적용…투기자금 반토막 낸다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 적용…투기자금 반토막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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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아파트 투기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LTV규제는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에 즉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이같은 대출규제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가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담보가액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대출에도 LTV를 적용해 대출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1~3년 뒤에는 초과분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임대사업자대출은 2016년 19.4%, 2017년 23.8%, 올해 2분기 24.5%로 증가율이 줄곧 높아지고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 대출이 투기에 쓰이는 것은 일부에 불과해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임대업은 RTI가 1.25배(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되도록 한 '여심심사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다.

전세자금대출이 주택매입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무주택자에게 제한없이 공적 보증을 공급하되, 다주택자와 고소득 1주택자는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이나 10월 초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에 소득과 주택보유요건을 신설하려다 지난달 30일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무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제보증을 공급하되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1주택자는 이사 수요 등을 고려해 보증 대상에 포함하되 소득 요건을 두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은행권과 2금융권에 대해 전세대출·임대사업자대출 편법 취급, LTV·DTI 규제 미준수 대출 현황을 점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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