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 4400만원 포상
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 44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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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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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7일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3명에게 4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성 있는 내용을 적극 신고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제보자 13명을 선정했다. 6명에게는 각 500만원씩, 7명에게는 각 200만원씩 총 4400만원을 지급했다. 

선정 대상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통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한 경우다.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 중요도를 고려해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엄정하게 심사했다.

금감원은 불법금융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내용 완성도를 고려해 건당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17년까지 총 4회에 걸쳐 1억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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