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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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 창단준비위, '기술자문 협력기관' 선정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사단법인 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 창단준비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지난 2일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펀드 조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 2건을 전격 발표해 한국 관련 기업 등과 사업기회가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결정문은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라이선스 요건과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단준비위에 따르면 우선 관련 펀드 목적은 △블록체인 기술분야 민관협력 추진 및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현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고급인력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해외 선도기관과의 기술지원 협력확보 등을 결정함에 따라 역내 가상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은 우즈베키스탄 비거주자를 포함한 법인 및 자연인의 암호자산 거래와 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우즈베키스탄 ‘화폐규제에 관한 법’ 기준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 국내외 기업의 가상화폐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했다.

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PM이 이번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으로 설립되는 펀드와 연계 추진하는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우즈베키스탄 ICO(Initial Coin Offering) 합법화 △우즈베키스탄 차르박 지역에서의 마이닝 단지 및 대규모 블록체인 R&D 단지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가상화폐 은행 설립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내 블록체인기반 학과 개설 등 정부사업에 '기술자문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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