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개정안, '자동차' 주고 독소조항 'ISDS' 손질
韓美 FTA 개정안, '자동차' 주고 독소조항 'ISDS'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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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ISDS 남소 방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올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정문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공개됐다.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진입은 쉬워지는 등 미국 자동차 업체에 유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상당부분 양보했다는 평가다. 대신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제한을 얻어 냈다는 점에선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미FTA 개정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양국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합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 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으로는 한국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오는 2021년에서 2041년 연장된다. 또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물량도 현재 2만5000대에서 두 배인 5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2021~2025년 적용되는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에서도 미국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한미 양국은 투자자-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산업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협정문 한글본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이후 협정문에 대해 외교부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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