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실채권 연체금리 최고 24%→8% '인하'
캠코, 부실채권 연체금리 최고 24%→8%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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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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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금융취약계층의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9월 1일부터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며, 지난 4월말부터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3%'로 인하해 일괄 적용 중이다.
 
캠코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정리를 전담하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의 연체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연체금리 인하조치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캠코는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기존 '최고 24%'에서 부실채권 매각기관의 약정금리에 3%를 가산한 '최고 8%'로 인하했다. 재산을 보유한 연체차주의 경우에도 '최고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캠코가 2018년도에 인수한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연체금리를 분석한 결과, 정부 정책 시행일인 4월말 이전에 인수한 부실채권의 경우 평균 연체금리는 14.7%였다.

그러나 금융권의 연체금리 산정체계가 개편된 4월말 이후 인수한 부실채권의 평균 연체금리는 7.3%로 연체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채무부담 완화효과가 나타났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캠코의 이번 연체금리 인하조치가 금리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연체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해소와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을 확산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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