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희수 SPC 전 부사장 "대마 혐의 인정···보석 청구 받아달라"
허희수 SPC 전 부사장 "대마 혐의 인정···보석 청구 받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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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17일 인천 중구 운서동 쉐이크쉑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서 열린 개장행사에 참석한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SPC그룹)
지난 1월 17일 인천 중구 운서동 쉐이크쉑 인천공항 제2터미널점에서 열린 개장행사에 참석한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SPC그룹)

[서울파이낸스 박지민 기자] 액상 대마를 밀반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된 SPC그룹 허영인 회장 차남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허 전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건전한 사회 발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허 전 부사장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며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총 3차례 흡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 전 부사장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입한 일시나 장소,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아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도 "3회 흡연한 것은 뚜렷히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이 3회로 특정해주면 거기에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흡연 횟수 특정과 관련해 공소장을 검토해 다음 기일에 다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이 지난 22일에 낸 보석 청구에 대한 심문도 실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에 겁이 나서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됐지만 이후에는 범행을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구속 당일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호흡 장애 등을 겪는 등 건강상 수감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허 전 부사장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황장애가 심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다. 보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부사장에게 마약을 건넨 공범 이 모씨도 이날 공판에서 액상 대마 밀수 혐의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SPC그룹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허 부사장에 대해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나도록 했으며, 향후 경영에서 영구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2007년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한 뒤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쳐 2016년 SPC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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