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무산된 은산분리 완화…일러야 12월 논의 전망
8월 무산된 은산분리 완화…일러야 12월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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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국감·예산안 처리…12월 이전 여야 협상 어려울 듯
여당 내부 이견부터 넘어야…야당 50% 보유 주장과도 큰 차이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특례법)의 8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연내 통과도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본회의 시간을 2시간 미뤄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참여'나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참여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자는 것인데 현행법으로는 지분율 제한 등으로 주도권을 잡고 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와 국회가 판단한 것이다.

이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로 내건 법안인데다 여야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8월 국회에서 당연히 통과될 걸로 예상됐었다.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금융권에서는 특례법의 연내 통과마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국회 일정상 12월은 돼야 재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데다 정작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여당 내에서 당론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9월 1일 당장 정기국회를 열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난 30일 2기 내각을 발표한데 따라 적어도 9월 중순까지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부 내정자들에 대한 전문성 문제가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9월 말부터는 10월 1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한  준비와 본 일정으로 한 달이 꽉 채워질 예정이다.

11월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이뤄진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국회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적어도 12월이나 돼야 재논의가 가능하다. 이 마저도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처음부터 다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민주당은 정재호 의원이 내놓은 안과 박영선 의원의 안 두가지를 발의한 상황이다.

두 의원 모두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가질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같은 의견이지만 정 의원은 ICT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면 박 의원은 최대 25%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의견이 충돌한다.

야당과 협상하기 전 당론부터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박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몇 퍼센트로 할 지 합의한 적 없으며, 새로운 룰(원칙)을 만들어보자는 데 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을 겨우 모으더라도 야당의 모든 대기업이 5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다는 발의안과는 차이가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8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젠 일러도 12월이 돼야 논의가 가능한데 이 마저도 여야의 견해차가 커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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