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합의 못해…법사위서 기촉법 제동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등 3대 금융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법안은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은 이날까지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협의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완화 대상과 지분보유 한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개인 총수가 있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야당은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걸러내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기촉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2001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4차례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실효됐고, 재계와 금융권의 재도입 필요성이 국회에 건의됐다.
하지만 법사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기촉법과 도산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촉법의 시한이 만료된 만큼 두 법안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법은 법안 처리 방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8월 국회 통과는 실패했지만 3개 법안 모두 여야가 큰 틀에서는 합의된 상태"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