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업계 갑질 방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둬
해운‧물류업계 갑질 방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앞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류신고센터'에 불공정 경쟁행위 신고 접수···정부, 직접 조치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해운‧물류업계의 만연한 운송비 후려치기 등 갑질 근절을 위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으로는 '물류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운‧물류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행위의 신고접수를 받아, 이에 정부가 직접 실태 조사를 벌여 조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대상은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에, 물류기업이 재하청을 준 영세 물류회사에게 부당하게 운송비를 삭감하거나 화물의 운송 및 보관 등에 관해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한 경우다.

또 화물의 운송비 등의 단가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재입찰하거나 계약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화물 운송에 관해 체결된 계약범위를 벗어나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부정행위도 신고대상에 속한다.

아울러 유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해상 운송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는 위 같은 신고 대상에 대한 접수를 통해, 해당 기업 등에 공무원을 파견해 자료입수 및 조사를 벌인다. 

만일 두 정부부처가 조사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 조치를 권고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확립에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며 "공정위와 협의과정에 있어 통과되지 못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아쉬운 면이 있으나 최종적으론 물류신고센터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됐으므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물류 공정경쟁질서 확립과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