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빗썸, 30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
농협은행-빗썸, 30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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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빗썸)
(사진=빗썸)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내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실명확인 계좌 신규 발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재계약을 이르면 30일 체결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입출금계정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 예금계좌와 가상화폐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가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당국이 권고하는 합법적인 거래는 할 수 없게 된다.

빗썸과 농협은행은 예탁금 관리를 놓고 이자와 보관료에 대한 다툼으로 재계약이 지연됐다. 결국 빗썸은 이자를 받지 않고, 농협은행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투자자 자산을 분리 보관하기로 했고, 이자·보관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빗썸이 실명계좌 미전환 이용자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독려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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