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원심 유지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14년 구형···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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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경영비리 징역 10년·박근혜 국정논란 징역 4년
검찰 "재벌 위한 특별법 없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경영비리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상황으로 앞서 검찰은 경영비리에 10년, 국정농단에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책임자로서 총수 일가의 배임·횡령을 적극적으로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익을 위해 행동했다“며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었던 점, 범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 만큼 1심에서 무죄 판단한 부분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없다. 국민 모드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할 하나의 형법만이 있을 뿐"이라며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된다. 롯데그룹을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편에 선 신 회장에게 또 다시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건은 창업주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 등 총수 일가가 모두 연루돼 있다.

연로한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회장으로 있던 당시 이들이 '공짜 급여'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챙긴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 모녀는 각각 391억원, 117억원 등 총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았다. 또 신영자 이사장과 서씨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몰아 받으면서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당시 롯데그룹 정책본부에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신 회장은 아버지인 신 명예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신 명예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3%를 신영자 이사장에게, 3.21%는 서미경 모녀에게 증여하면서 세금 858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신 명예회장 징역 10년·벌금3000억원 △신영자 이사장 징역 10년·벌금 2200억원·추징금 32억여원 △신동주 전 부회장 징역 5년·벌금 125억원 △서씨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과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원심에서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채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황각규·소진세·강현구 사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한 후 최순실씨와 연관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출연을 했다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원심과 같이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묵시적 청탁'이 성립한다고 결론지었다. 최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에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 묵시적 부정한 청탁과 추가 출연 요청을 인정했다. '묵시적 청탁'은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를 인정했다면 신 회장의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70억원에 대해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게 된 배경도 주목되고 있다. 당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을 잃어버린 재심사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이 평가 점수를 잘못 표기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정 심사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특허권을 놓치게 됐고 결국 K스포츠재단 출연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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