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눈썹문신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업자 덜미
타투·눈썹문신 무허가 마취크림 유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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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14억 상당 유통···"성분 불분명해 안전성 떨어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미용재료 도매상에서 무허가 마취크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미용재료 도매상에서 무허가 마취크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타투·눈썹문신에 쓰는 '마취크림'을 무허가로 판매하던 유통업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덜미를 잡혔다. 민사단은 미용시술에 사용되는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업자와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총 14억원 상당 마취크림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 제품은 출처와 성분이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다. 민사단 관계자는 "이들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조업체가 제약사인지 화장품 회사인지, 어디서 생산됐는지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용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으로 부르는 이들 제품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리도카인의 경우 과다 사용할 시 두드러기, 수포, 부종,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 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 중 마취크림을 바른 후 각막이 손상되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를 통해 출처 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10개월간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입건해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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