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펀드 보수체계 바꿀 때'
'투신 펀드 보수체계 바꿀 때'
  • 임상연
  • 승인 2002.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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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유화 ·성과보수제 도입 등 경쟁기반 마련
자율적 구조개편 기대 ··· 일부 독과점 우려도


내년 자산운용업법(통합법) 시행을 앞둔 투신업계에서 수수료 상한선 폐지를 포함해 현 수익증권 펀드 보수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투신업계 전문가들은 수수료 인하, 외국사 진입, 초저가 펀드 판매 등 영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법이 시행될 경우 자칫 업체간 출혈경쟁만 격화시켜 수수료 경쟁에 따른 상품운용과 서비스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따라서 통합법 시행 이전에 펀드 보수체계를 개편, 투신업계가 완전 시장경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합리적인 투자문화와 시장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입장도 지난 97년부터 논의돼온 보수 완전자유화 및 성과보수제도 도입 등 새로운 보수 평가와 부과방법을 다시 추진해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펀드 보수의 경우 투신사 표준약관상 운용, 판매, 수탁사 등 회사별로 상한선만 설정돼 있다. 수익증권 수수료는 공사채형 및 MMF의 경우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연 3.55%가 상한선이며 주식형은 순자산총액의 연 4.55%가 상한선이다.

하지만 투신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 상한선의 설정은 투신사와 수익자 모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보수 및 수수료 자유화 추세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채권평가, 펀드감사, 펀드평가 등 다양한 추가비용들이 발생함에 따라 펀드자산 규모가 늘어도 업계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형 투신사 관계자는 통합법 시행의 의미는 투신산업 완전경쟁체제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펀드 보수나 수수료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특징을 감안하면 더 이상 상한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신업계는 우선 표준약관상의 보수 상한 설정 표시를 삭제하고 보수율을 각 투신사가 상품의 특성에 따라 완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완전 자유화시 우려되는 보수율 인하경쟁이나 과다부과 방지는 신고 및 인가과정을 통한 보수율 지도로 보완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현재 주식형 뮤추얼펀드, 투자자문사 등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성과보수제를 수익증권 펀드에도 적용해 효율적인 펀드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시장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천수답식 펀드 운용이 지양되고 보수체계, 투자문화 등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시장 내에서 보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우선돼야 하며 이에 맞게 투신사들도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수 완전자유화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치 않다. 31개 투신사 가운데 상위 6개 사가 수탁고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환경하에서 보수를 완전자유화할 경우 일부 투신사의 시장 퇴출이 불가피해져 이로인한 금융산업 전체의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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