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 급증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 급증에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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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0월부터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도입
금융당국이 오는 3월 2일부터 P2P연계대부업자에 대해 금융위(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최근 대부업체의 대출상품 설명 미흡에 따른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면서 금감원이 표준 상품 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금전대부업)를 대상으로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부업체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불완전판매 민원은 지난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늘었다.

대면 영업방식 등 일부 담보대출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이었지만, 대부업체는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중요내용을 대부이용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한 이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대면 대출은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고,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해야한다.

전화로 대출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취급 이전에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하고 녹취하도록 했다. 대부계약 조건 외에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등을 비교 예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이용자 부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여부, 대부이용자의 권리 등도 명시해 소비자 피해를 막도록 돕는다.

대부업자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고,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김동궁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은 "대부업계에도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해 대부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장·보호하고 대출상품 설명 미흡 등에 따른 민원과 분쟁,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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