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대부업 '120'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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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전단지 등 불법행위 발견 시 120다산콜에 신고
등록된 정상 대부업체까지 불법대출 기승...시-자치구 합동단속 실시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사진=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서울시가 고금리 일수, 꺾기대출 등 불법대부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에는 자치구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까지 불법 고금리 일수, 꺾기대출에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 단속에 해당하는 '불법대부업'의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등록ㆍ미등록업체의 불법 고금리, 일수ㆍ꺾기대출 행위,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갈취행위 등이다. 특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행위는 연체금 꺾기대출 이다. 이는 '대출금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연체대출금 상환자금을 포함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높은 이자를 계속 받으며, 궁극적으로 원금 탕감이 어려운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불법대부업자의 일수, 꺾기대출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10%를 미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대출금의 120~130%를 단기간(7일~100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대부분 법정이자율(24.0%)을 초과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먼저 관할 등록기관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를 확인(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해야 한다.

그 다음은 미등록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 행위가 많다. 불법대부업자등은 불법광고물을 주로 인터넷, 각종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명함형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편의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살포한다.

이들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누구나 100%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자율을 실제와 달리 거짓으로 표기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전단지는 대부분 불법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광고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부중개수수료 편취는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ㆍ자치구 등에 신고해야한다. 채무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출실행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담보권 설정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서울시 또는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와 '눈물그만' 그리고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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