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게임업체 갑질' 혐의
공정위, 구글코리아 3주간 현장조사…'게임업체 갑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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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출시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파악
사진=구글플레이
사진=구글플레이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약 3주간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구글코리아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게임업체에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지난해 국내 앱 마켓(시장)의 61.2%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모바일 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며 구글의 갑질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번 현장조사도 그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상 1주간 벌이는 현장조사를 3주간 한 점으로 미뤄 새로운 혐의나 증거가 발견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의 지위는 독보적이다. 시장의 61%를 '구글 플레이'가 차지하고 있고, '애플 앱스토어'가 2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네이버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구글은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데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만 1조4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맞서 원스토어가 수수료를 최대 5%까지 낮추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유럽연합(EU)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구글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억4천만 유로(5조7천여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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