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 수수료 갑질 의혹 무혐의"…공동 제소한 카드사 '당혹'
"비자카드 수수료 갑질 의혹 무혐의"…공동 제소한 카드사 '당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증거 없어
(공정위 로고=공정위)
(공정위 로고=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 정책에 대한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면 카드 수수료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거래상 지위 남용도 계약서에 수수료 변경 절차가 명시돼 있고 절차에 따라 6개월 전 사전 통보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비자카드는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에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비자카드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중국과 일본 등은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반발한 8개 카드사가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굽히지 않자 결국 국내 카드사는 공정위에 제소하고 수수료 0.1%포인트 인상분을 대납했지만 2년여 만에 무혐의 결론이 난 것이다. 비자카드 결정으로 인상된 수수료는 지난해 1월부터 적용돼 카드사가 연간 150억원 가량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카드사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 등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