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품 현장인도' 악용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9월부터 제한
'국산품 현장인도' 악용 외국인 시내면세점 이용 9월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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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 밀반출·국내 불법유통 막기 위해 빈번·고액 구매자 관리 강화
지난 7월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지난 7월18일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한 보따리상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김태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따이공)과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처럼 국산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이들의 시내면세점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세청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지만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한 면세품 현장인도를 오는 9월부터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 구매 국산 면세품을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인도를 허용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따이공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한 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시내면세점에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중국인 이름으로 사들인 뒤 국내에 유통시켰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하여,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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