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불신 해소하려면?
[데스크 칼럼] 국민연금, 불신 해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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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과 수급 연령을 늘리고 보험료도 올린다고 하니 불만과 논란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1∼13.5%로 올리고, 의무가입연령(60세→65세)과 수급연령(65세→67세)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국민연금제도개선위원회의 정책자문안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만들이 쏟아진다.

이 같은 불만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우선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다. 보험료를 기껏 냈는데 '사라질 연금', 받아야 얼마 안되는 ‘용돈연금’ 등에 대한 인식이다.

둘째, 소득 대비 부담이다. 소득 증가율은 더딘데 9% 보험료율의 의무 납부가 부담스럽고 향후 보험료를 올리면 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셋째, 후 세대에 대한 전가 부담이다. 고령 사회에 진입해 수급자는 많아지는 데 보험료 낼 사람이 적다 보니 후 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후 세대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 자식에 대한 우려가 투영이 돼 있다. 세대 간 갈등도 주요 이슈다.

넷째, 언론 등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연금 가입 시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후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고소득자야 문제가 적겠지만 저소득자와 붕괴되고 있는 중산층 입장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필요한 사회 장치인 셈이다.

둘째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사회 안전망 확충이 부족한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면 재분배 기능을 위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연금의 장단점은 이러할진대 매번 논란을 불러 온 원인과 문제는 무엇일까.

우선 적립률을 애초부터 높게 설정했다. 적립 규모는 지금도 세계 최대 수준인데 최근 기준으로는 수급률과 수령액이 저조한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2040년 2000조원이 적립된다.

게다가 1988년 출범 시 3%의 보험요율과 70%의 소득대체율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것으로 시작하다 보니 이후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것이 어려워졌다.

둘째, 상한선 설정에 따른 왜곡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면서도, 최근 기준 ‘연금소득상한’으로 월 소득이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480만원을 상한액으로 책정한다. 이에 월소득이 1000만원이라도 1000만원의 9%가 아닌 상한액 480만의 9%(43만2000원)를 낸다. 480만원과 1000만원의 월 소득액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납부액이 같다는 의미다. 이렇다 보니 소득대체율에도 영향을 미쳐 상대적으로 고소득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득에 비해 적은 수령액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인식되는 사적연금에 대한 오해다. 연금보험과 같은 사적연금은 저소득자보다는 장기 납부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 고소득자는 공적연금으로는 은퇴 후의 미래설계가 부족하기에 보완책으로 사적연금을 선호한다. 정부도 보험 등의 사적연금을 과거 권고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사적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부족하고 가입 이후에도 조기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 원금을 보장 못받는 경우도 있다. 주식에 투자하는 A보험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초기에 사업비(15%)를 제외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온 5~10년의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적립액이 원금에 못미치는 경우도 있다.

넷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등 문제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정부재정으로 보전해 준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운영돼 국민연금 수령액과 차이가 많다. 더욱이 공무원 보수는 5인 이상 기업 근로자보다 훨씬 높아진 지 오래여서 수령액이 높다.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지만 지난해 국민들의 연금 실수령액은 월평균 37만원인데 비해 공무원연금 수령액은 242만원이다.

국민연금은 어떤 식으로 개선해도 자신의 위치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첨예한 논란에 빠지기 쉽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고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지급에 대한 '명문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통합을 통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성장이 없다면 대책마련도 어렵고 국민연금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무종 금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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