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업 민원 1년새 1179건...70배 증가
P2P금융업 민원 1년새 1179건...7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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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P2P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무려 7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37건으로 전년 동기(3만7164건)대비 7.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비은행 민원도 전년 동기대비 18.3% 늘어난 9336건이 접수됐다.

특히, P2P업체의 투자원리금 미상환 민원이 대폭 늘었다. P2P업체에 대한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올 상반기 1179건으로 70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대출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도 늘었다. 이 밖에 신용카드사 민원 비중이 32.7%(3049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업자 17.8%(1660건), 신용정보사 12.6%(1172건) 순이었다.

P2P금융은 개개인에게 대출을 연결해주는 개인간 거래를 위해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수요자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를 찾아주는 거래방식이다.

2금융 업권 가운데 P2P업체에 관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P2P업체의 잦은 부도와 소위 '먹튀'논란, 법적 제재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 P2P시장은 진입제한이 없고 기술력과 안정성을 갖춘 업체과 그렇지 않은 업체간 구분이 어려워 논란이 되어왔다. 뿐만아니라 P2P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100% 안전을 보장해주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과장 광고에 현혹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P2P(개인간 거래) 2조325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렇듯 P2P대출시장은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P2P업체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제시하고자 위험상품에 대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P2P업체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투자자보호장치가 거의 없다"며 "현재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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