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조치 의무 다해…인증단어 알려준 원고 잘못"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아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뱅크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아버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용불량자인 아들 B씨를 위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게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뱅크로서는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취해야 할 실명확인방식 중 세 가지를 사용했으므로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기존계좌를 이용한 본인 확인 방식과 관련해 A씨는 아들에게 중요한 본인 확인 수단인 '접근 매체'에 해당하는 인증단어를 확인하고 알려줌으로써 '접근 매체'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해 대출약정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는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약정 거래신청서에 된 의사표시를 A씨의 것으로 신뢰해 이를 승낙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자인 A씨에게 미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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