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보험료율 최소 11% 올려야"
"국민연금,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보험료율 최소 11%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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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 2가지 재정안정안 제안…정부, 최종안 9월 마련 후 10월 국회 제출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위해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침묵시위를 위해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재정계산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자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7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계속 증가해 최대 1778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은 뒤 16년 만인 2057년 124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서 소진 시점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 등 총 수입이 연금급여 지출 등 총지출보다 적어지는 때는 말한다.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시점은 5년 전의 3차 재정계산 결과보다 3년 앞당겨졌다. 당시 적립기금은 2043년 2561조원(경상가)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 280조716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었다. 수지적자 연도는 2044년에서 2042년으로 2년 빨라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됐다"며 "3차 재정추계와 비교해 최대 적립금 규모가 줄어든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임금상승률 등이 3차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하겠다는 '재정목표'를 처음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적립배율 1배는 보험료를 한 푼도 거두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다는 뜻이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적정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과 관련 '급여 인상'(45%)과 '현행 유지'(40%)의 두 개 방안이 검토됐다. 위원들은 두 가지 상반된 안을 놓고 대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되, 그에 필요한 보험료율 9%에서 11%로 2%포인트(p) 즉각 인상하는 안이다. 2034년부터 인상(12.31%)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3년간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점차 낮아지도록 돼 있는 소득대체율은 급여 적정성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5%로, 해마다 0.5%p씩 내려가 2028년 40%로 낮아지도록 돼 있다. 

또 다른 안은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는 현재의 안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10년간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2단계 조치로 기여조정이 마무리된 2030년 이후에는 보험료율에 손대지 않고 지출을 조정해 재정안정을 도모한다.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으로 3.7%p의 보험료율 인상 효과를 내는 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자문안을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9월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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