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8개 생보사 상대 즉시연금 공동소송"
금소연 "8개 생보사 상대 즉시연금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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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즉시연금 소송전, 소멸시효 완성 노린 시간끌기 전략"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낸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사들의 소송전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급 액수를 줄이려는 전략적인 의도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약관에 '연금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연금월액에서 만기보험금 부족재원(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약관에 없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며 '맞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의 대상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더해 교보생명, 농협생명, IBK연금보험,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 8개 생보사다.

금소연은 현재까지 즉시연금을 덜 받았다고 접수한 약 70명에 더해 이달 말까지 원고인단을 추가 모집, 다음달 소장을 낼 계획이다.

조연행 금소연 대표는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보험사들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보험사들의 전략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논란의 법률적 쟁점을 조속히 밝히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소연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총 지급액은 4500억원(5만5000명)에 달한다. 하지만 개별 소송을 통해 소송참여자만 구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그 부담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보험업에는 동일사안에 대한 판결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집단구제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일괄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멸시효 완성효과 역시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선 변호사는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며 "일반적으로 소송은 2~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고객들 중에 시효가 완성돼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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