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근거 조항, 개정 당시 오류?
진에어 '면허취소' 근거 조항, 개정 당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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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상 외국인 임원 배제 조항 없어
국토부 판단 후에도 찬반 논란 가능성 커
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를 다투게 된 '외국인 임원 금지' 관련 조항이 법 개정 당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쟁점이 된 조문은 항공사업법 제 9조와 항공안전법 제 10조 등이다. 항공사업법 제 9조는 정부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 허가를 금지하는 사안을 나열했다.

이 항목은 ①항공안전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③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④항공산업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중인 자 ⑤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1~5호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이다.

또 항공안전법 제 10조 1항은 외국인은 항공기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1991~1992년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항공사업법은 항공법이 분리돼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업법 9조에 외국인 임원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의 항공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외국인을 임원에서 배제한 조항은 별도로 없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 

구 항공법 제121조는 ㉮ 제7조 1항 항목에 기재된 자(외국인 등) ㉯ 면허·등록 취소 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파산선고,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 받은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로 돼 있다.

개정안에는 ㉲항에서 ㉮항은 제외됐다. 외국인 개인은 면허가 불가능하지만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의 경우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내용이 달라진다. 법제처는 법률 항목의 ㉮㉯㉰ 등을 1·2·3으로 바꿨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에 해당하는 자'가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1~4에 해당하는 자'로 변경됐다. 법제처를 통과하면서 외국인 임원이 있는 법인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추가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해당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하면 재입법예고를 하거나 추후 개정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경위로 개정안 내용이 바뀌게 됐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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