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즉시연금, 소송과 검사는 별개"···'제재' 수순밟기?
윤석헌 "즉시연금, 소송과 검사는 별개"···'제재' 수순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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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강공···자살보험금 '판박이' 가능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 제기와 관련 "감독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연금 약관을 애매하게 만든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질책도 했다. 확실한 강공모드다.

특히 윤 원장은 소송과 검사는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보복성 검사 논란에도 불구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거 자살보험금의 판박이 가능성이 뒤따른다. '자살보험금 사태'의 경우 법정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승소했지만 금감원의 검사와 징계를 거쳐 결국엔 보험사들이 백기를 들었었다.

윤 원장은 16일 진행된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며 "물론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이니 금감원은 권고할 따름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일부지급 의사를 밝히고,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 또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민원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보험사 모두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에 대해 금감원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 원장은 그러면서 은행과 해외 금융사 사례를 들어 보험사들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약관을 잠시 떠나서 보험의 즉시연금 상품은 사업비 공제하고 나머지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회사가 사람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보험사는 우리 원리라고 당연하다고 하지만 차이가 있다"며 "은행은 2% 이자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를 쓰는데, 보험은 경비 충당을 먼저 한다. 경비 충당 위험을 소비자에게 다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나"고 반문하며 "보험의 소비자 만족도 30여개국 비교했는데 한국이 꼴찌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선진국이 되느냐"고 질책했다.

윤 원장은 앞으로 은행, 보험, 증권 업권에서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비교 가능케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계약 구조를 들여다보면 보험사가 비용을 일차적으로 고객에게 넘기는데, 결과적으로 보험을 들면 (보험사가) 전체 몇% 가져가는 지 알기 굉장히 어렵다"며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 각각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원장은 국회에서 "보복성 검사는 없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 "삼성도 한화도 다른 회사들이 우리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며 "피하는건 앞뒤가 안 맞고, 할 일은 한다"고 밝혀 검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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