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북한 석탄·선철 수입업체에 신용장···다른 은행들은?
경남은행, 북한 석탄·선철 수입업체에 신용장···다른 은행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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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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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경남은행이 북한산 석탄·선철(銑鐵)의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수입업체와 신용장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초 북한산 선철을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경남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남은행은 지난해 8월7일 선박 싱광5를 통해 약 71만3550달러 규모(2010t)의 선철을 마산항으로 들여온 수입업체에게 신용장을 개설해줬다. 해당 수입업체는 경남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관세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및 선철이 국내 반입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유의동 의원실 관계자는 "관세청이 밝힌 적발 사례 7회 가운데 1회가 선철인데 이 때 신용장 거래가 있었다"며 "당시 관세청은 해당 신용장 거래은행이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리며 어떤 은행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의원실 측은 "정부가 밝힌 북한산 석탄·선철 불법반입 사건은 작년 10월까지 7건에 불과한데, 그 이후 발생한 반입 의혹 건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할 경우 경남은행 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산업은행 등 다른 곳에도 연루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북한 석탄 관련은 (내부에서) 전혀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산업이 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신용장을 발급해준 은행은 석탄의 북한산 여부 등 불법 사실을 알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밀반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 외교적 논란이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경남은행 측은 문제가 된 신용장 발급이 수입업체의 신용을 보증하는 차원에서만 이뤄졌으며 은행이 불법 사실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수입업자가 선철을 수입하면서 어음 발행을 위한 신용장을 경남은행에서 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 자금이 오가는 건 선철 거래 당사자간의 일"이라며 "신용장을 발급할 때 서류에서 선철이라고 기록됐으면 그 기록에 따라 증서를 발급해줄 뿐 은행이 직접 물건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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