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카드사, '문자광고'까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의무화
캐피탈·카드사, '문자광고'까지 신용등급 하락 경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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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여전법 시행령 개정···업계 '반발'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 광고에도 신용등급이 하락 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문자 텍스트 광고에도 경고 문구를 넣어야하는 것으로 확인돼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미리 안내해 대출 결정을 신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카드, 캐피탈 관계자는 "우리는 개별사의 위치에서 안하겠다, 못하겠다라는 말을 못한다"며 "개별사들의 건의사항은 여신협회 내 광고심의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협회 관계자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실제 업권의 모든 금융광고심의는 여신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카드회사, 캐피탈 사 등 개별사에서 광고를 만들면 협회에 심의를 부쳐 협회 내 광고심의를 통과해 최종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상호저축은행과 대부업도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며 "법 규정이면 개별사는 어길수없어 따라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신협회는 개별사들의 광고안을 보고 수정 및 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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