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시연금 논란, 자살보험금 '판박이' 되나…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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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건 합치면 생보사 미지급금 더 커
금감원, 자살보험금땐 지급 강제로 보험사들 '백기'
16일 즉시연금 관련 금감원장 기자 간담회 '주목'
(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보사간 법정 대리전으로 까지 확산된 '즉시연금' 논란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만료된 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로 부각됐다. 

앞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지급을 강제하고 나설 경우, 보험사들의 미지급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한화생명 "분조위 이후 건만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한화생명은 지난 9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민원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생명도 지난달 이사회에서 일부지급 의사를 밝히고,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1명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두 보험사 모두 금감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를 거부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그러면서도 "법원에서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도 전액 지급할 것"이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약 4300억원, 한화생명이 약 850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다만 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의 미지급금만 계산된 것으로, 분조위 이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가입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즉, 삼성생명은 지난해 11월,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이후의 소멸시효 완성 건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분조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에 대해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이전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입장이 없다"며 비슷한 입장이다.

◆금감원, 자살보험금처럼 소멸시효 완성 건도 지급 강제할까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 자살보험금 사태때와 같이 소멸시효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지급을 압박한다면, 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선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대법원도 "자살보험금은 지급하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놔 지급 거부의 법적 근거는 충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하라는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후 버티기에 들어간 생보사에 금감원이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결국 대형 3사는 백기를 들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도 지급키로하고 금감원은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일단락됐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즉시연금 논란은 약관에 대한 해석차로 촉발된 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대립하는 양상 등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매우 비슷하다"며 "이번에도 금감원이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징계를 무기로 지급을 강제한다면 미지급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분조위에 즉시연금 민원 건이 상정된 적이 없는 다른 생보사의 미지급금 추산액 중에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이 포함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오는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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