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최대 50% 지원…금리 연 2.2%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최대 50% 지원…금리 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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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자는 소요비용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융자금리도 연 2.2%로 0.3%포인트(p)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대상·융자조건 등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락한 도심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20%였지만 앞으로는 최대 50%로 늘어난다.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2.2%로 인하된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츠에만 국한됐던 지원 대상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로 확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지금까지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의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를 심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한다. 이 경우 리츠 청산시 보통주 내부수익률(IRR)이 10% 이상일 때 초과수익에 대해 기금 출자도 지분비율대로 배당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가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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