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3일 승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기여한 택시기사 김기태씨에게 감사장을 줬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승객이 사기범과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아들과 통화하도록 설득했다. 

당시 승객은 아들을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은행 적금을 해지해 마련한 돈을 갖고 사기범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현금을 전달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주변 사람의 도움을 차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승객의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될 경우 관심을 갖고 안내하는 등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명규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가족이 납치됐다는 전화의 경우 납치 당사자나 지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안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정상적인 대출 상담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가짜 금융회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승인은 금융회사 내부의 여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용등급 단기상승, 조작 등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100%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현금이체 등 피해를 당했다면 지체없이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의나 상담은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할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