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합청약서' 도입 여행자보험 계약 간소화
금감원, '통합청약서' 도입 여행자보험 계약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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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장의 가입서류 5장 안팎으로 축소
(그래프=금융감독원)
(그래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들이 여행자보험에 편리하게 가입하고 보험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오는 4분기 중 여행자보험 통합청약서를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의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상품설명서'와 청약을 위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등 약 20장 정도로 분량이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청약서를 하나로 합친 통합청약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고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통합청약서 도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번 통합청약서 도입을 통해 먼저 현행 여행자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내용(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

또 '상품설명서' 내용 중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은 소비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간소화하기 위해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할 실익이 낮다는 점을 안내하는 등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계약자에게 안내돼야 할 유용한 정보인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입 중지', 해외 체류 시 '보험료 환급'에 관한 안내는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정책이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4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여행자보험 중 3∼5장의 보험계약청약서와 15∼18장의 상품설명서를 5장 내외의 통합청약서로 합침에 따라 자필서명이 2번에서 1번으로 간소화 된다"라며 "또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제공되는 정보들은 일원화 돼 여행자보험 가입 시 불편함은 감소하고, 소비자의 이해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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