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관세청 "北석탄 신용장 발급銀 제재? 안보리 결의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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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관세청이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 위조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등과의 일문일답]

- 최종 소비처 업체명은 어디인가

▲ (김재일 관세청 국장) 최종소비처는 혐의가 없으면 선의의 제3자다. 그런 부분까지 실명을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

- 2월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건의했을 때 이미 해당 석탄을 북한산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닌가.

▲ (염승열 관세청 조사총괄과 사무관) 2월에 검찰에 구속지휘를 넣은 것은 수사해서 충분히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할 수 있다는 전제였다. 다만 담당 검사가 보기에 북한산이라는 소명 부족하다고 해서 보강 지휘를 내렸다. 따라서 그 시점에서 북한산으로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

- 북한산으로 확인한 방법은 무엇인가.

▲ (김 국장) 북한에서 러시아에 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물건의 동일성을 봐야 한다. 처음에는 피의자들은 (북한산을) 다 중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압수해서 피의자들을 추궁했다. 최근 중요 피의자가 북한산이 맞다고 자백을 했다.

- 최종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 (김 국장) 선의의 제삼자를 어떤 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검찰 단계에서도 딱히 없을 듯하다. (염 사무관) 수입은 3단계 정도 거친다. 피의자들이 남동발전 같은 발전소나 기타 최종소비처로 바로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다. 피의자와 직접 거래한 업체까지는 조사했지만, 그 사람들도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팔았는데 거래처 보호를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있고. 추론하는 건 있지만 밝히기 어렵다.

- 7척 가운데 4척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우리나라는 처벌 조항이 없는가.

▲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국내법으로는 없다.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하고 별개로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한다. 이것이 처벌로 간주할 수는 있을 것이다.

- 미국 쪽에서 독자적으로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있다면?

▲ (임 기획관)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가 있으니 미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 올해 이와 유사한 정보를 받은 바가 있는가.

▲ (임 기획관) 올해 이런 유사 형태 정보를 받은 바는 없다.

- 신용장을 내준 은행이 제재 리스트에 오를 가능성은.

▲ (임 기획관) 은행은 조사 내용을 볼 때 금융 기관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함을 확인했다. 제재 위원회에 이 사안을 제출하면 결정을 하는데 결의 위반에 대해서만 제재를 한다.

- 정부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 (임 기획관) 안보리 제재위는 15개국이 합의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 보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 러시아와 북한산 석탄의 원천 차단 방안을 논의하나.

▲ (임 기획관) 수사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와 협조 중이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러시아 측에 관련 사항을 알려줬다. 앞으로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몇몇 시중 은행이 신용장을 써줬는데 제재 대상이 아닌가.

▲ (임 기획관)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다. 기본적으로 이 은행이 한국 업체하고 거래한 것이지 북한과 금융거래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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