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경미사고 기준 문짝·펜더로 확대…무분별한 부품 교체 제동
車경미사고 기준 문짝·펜더로 확대…무분별한 부품 교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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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중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 예정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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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사고만으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복원 수리토록 한 '경미사고'의 대상이 확대된다. 무분별한 자동차 부품 교체를 막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기 위해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복원 수리비만 지급되는 경미사고의 대상 부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사고만으로는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복원 수리토록 한 '경미사고'의 대상이 현재는 범퍼지만, 앞으로는 문짝과 펜더(바퀴덮개) 등 다른 부위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 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웬만한 접촉사고로는 부품 교체 대신 기술이나 판금, 도장 수리 등 복원 수리비로 대체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외제차 수리를 주로 하는 딜러 공장이나 제작사 직영 서비스 센터에서는 차량 문의 작은 긁힘에도 전체를 교환함으로써 불필요한 부품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상반기까지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출 항목을 조사한 결과, 경미한 차 사고로 부품을 교체한 비용이 2조6223억원으로 전체 자동차 수리비의 46.9%를 차지했다.

지난해 자동차수리와 관련해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약 6조원에 이르며 수리건수는 약 5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서 순수하게 자동차 부품교체를 수반하는 수리건수는 440만건을 넘어섰다. 실제 지급보험금 100만원 이하 소액 사고가 전체 수리건수의 약 70%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경미 손상임에도 범퍼 등을 새 부품으로 교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어나 펜더 등으로 경미손상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손해율 하락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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