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해도 난감한 카카오·KT, 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해도 난감한 카카오·KT,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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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카카오, 법 위반 KT…대주주 자격 제한
금융위·국회, 대주주 지위 부여 방안 마련 검토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로고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작 카카오와 KT는 대주주 자격 제한으로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의 지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이 이를 피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율과 대기업집단(총자산 10조원 이상)의 참여·신용공여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8월 중 통과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은행을 이끌어갈 카카오와 KT가 관련 법안으로 인해 대주주 자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례법안 내용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자연인은 대기업의 총수를 말한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이 올해 8조5000억원 수준으로 최근 카카오의 성장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1~2년 내 10조원을 넘어서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이미 총수로 지정돼 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카카오가 자산규모 10조원을 넘어서는 순간 카카오뱅크 지분 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법을 위반한 사례로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앞서 케이뱅크는 KT가 지난 2015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음해 7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KT는 최소한 3년간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에 정부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경우 SK, 네이버 등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당도 2년 전 관련 법안을 발의할 당시에 비해 기업 상황 등이 많이 달려져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KT의 대주주 자격 역시 금융위가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미 KT가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또 다시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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