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DSR 도입에 여신금융업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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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채 간주범위 확대..대출 수요위축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DSR 규제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올해 10월 부터 적용되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대출 규제책의 시행과 함께 2금융의 문턱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개인의 부채간주범위가 각종 할부금까지 확대돼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융업계는 대출 수요 위축이 불가피해 반발이 예상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채무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학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휴대폰 요금 미납금까지 포함해 각종 할부금까지 사실상 개인이 가진 모든 빚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범 도입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여신금융회사(카드ㆍ캐피탈ㆍ할부ㆍ리스사)까지 단계적으로 DSR 150~200% 수준에서 대출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정부의 수수료 인하정책과 각종 규제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드사들의 경우 지난해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수익은 신한카드 8511억원, KB국민카드 5932억원, 삼성카드 5737억원 등 총 3조4000억원 가량규모로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수치다.  

대출 이익이 주요 수입원인 카드사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DSR가 도입되면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대출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수익은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출이 90%이상을 차지한다"며 "규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금리 대출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캐피탈사의 경우 중도금대출 확대 시행으로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대했지만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빚이 대출심사에 반영 돼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대출이자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가계부채 총량 수준이 이미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어 가계부채가 여전히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잠재요인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6년 말 154.6%에서 2018년 1분기 말 기준 160.1%로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81.8%에서 84.1%로 높아졌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한 번 강조한 것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부담 비율은 12.7%에 달했다. 100만원을 벌면 13만원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데 쓴다는 말이다.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출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되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국 고금리 사금융으로 갈아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10월 시행 시점에서 서민들이 제도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바라고 있다"고 말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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