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논란' 생보사 반기에 반격 나선 금감원…장기전 예고
'즉시연금 논란' 생보사 반기에 반격 나선 금감원…장기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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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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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지급 권고' 분쟁 조정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것이다. 대형 생보사들의 반기로 체면을 구긴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접수 공간을 마련하는 등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다음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850억원)가 많은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지급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화생명은 전날 금감원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은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는 분조위의 지급 결정이 '보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때와 비슷한 논리다.

이에 금감원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유사 피해자의 신청을 받은 분쟁조정 신청 건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한꺼번에 상정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피해자들이 개별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 구제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여러 금융소비자에게 똑같거나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 피해자 일괄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독려로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거절한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80여건에 불과하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5만50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관련 분조위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이 반기를 든 상황에서 다른 생보사들도 금감원과 맞설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갈등 구도가 금감원과 생보사 전반의 대립 양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는 16일, 윤 원장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조정 거부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소비자 보호 원칙을 재차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생명·한화생명을 포함해 교보생명·KB생명·KDB생명 등 21개 생명 보험사가 즉시연금 계약자에게 덜 준 미지급금은 총 7750억원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금감원에 전한 회사는 신한생명(미지급금 24억원), AIA생명(25억원), DB생명(2억원) 등 3개사뿐이다. 나머지 18개 회사는 여전히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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